예약절차

예약 절차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을 확인해보세요.

01예약문의

홈페이지, 모바일에서

예약상담 신청

02예약상담

예약상담 신청시 상담사가

1시간 이내 유선상 상담진행

03예약접수

상담완료 후

플러스친구 등록

04예약확정

접수내용이

카카오톡 또는 문자로 발송

상담절차

01차종선택

  • 차종 및 차량선택
  • 탑승인원 및 캐리어 수량

02대여기간 및 장소

  • 월/일/시간 ~ 월/일/시간
  • 대여장소 및 반납장소

03면허여부확인

  • 국제면허 및 국내면허
    ※ 국제면허증으로 대여시 반드시
    보증인(국내면허증소지자)이 동행

04결제확인 및 배/회차

  • 입금확인 후 배/회차 서비스

대여안내

차량 대여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을 확인해보세요.

차종에 따른 대여자격

기본 대여자격

승용차

  • 만 21세 이상(차종에따라 만26세 이상)
  • 2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 면허 취득일 1년 이상 경과

고급 대여자격

고급,SUV,9인승 이하 승합차

  • 만 21세 이상(차종에따라 만26세 이상)
  • 2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 면허 취득일 1년 이상 경과

승합차 대여자격

11인승 이상 승합차

  • 만 21세 이상(차종에따라 만26세 이상)
  • 1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 면허 취득일 1년 이상 경과

차량대여 기준연령 및 운전경력은 운전면허증 정보에 준합니다.

만약 차종에 따른 대여자격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면허증을 소지하셨거나 면허증을 제시하지 않으셨을 경우 대여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이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제면허 고객

※ 국내 면허소지자와 반드시 동행하여야 합니다.
  • 소속국가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지참하지 않으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국제운전면허증, 소속국가면허증, 여권 3가지를 함께 지참하시고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과 여권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또는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서명과 여권상의 서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국내면허 결격 기간 중에는 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습니다.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 96조 제3항 )
  • 국내에서 인정되는 국제면허증은 "International Driving Permit" 입니다. ("International Driving license"으로는 국내에서 운전하실 수 없습니다.)
  • 한국은 제네바 및 비엔나 협약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국제면허증으로 한국 내에서 입국일부터 1년간 운전할 수 있습니다.
  • 중국의 경우 제네바 및 비엔나 협약국에 해당하지 않으나, 중국의 1국 2체제 방침에 따라 영국으로부터 반환된 홍콩(1997.7.1)및 포르투갈로부터 반환된 마카오(1999.12.20)에서 발행된 국제면허증의 효력은 기존과 동일하게 인정되며 한국에서 운전 가능합니다.

국제면허 고객

  • 운전면허증은 고객님의 운전자격을 판단하는중요한 자료로서 차량대여시 담당직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 주셔야 합니다.
  • 적성검사 유효기간을 1년이상 초과시 운전면허가 취소되므로, 유효기간만료시 도로교통공단에서 갱신 및 재발급을 받아오셔야 대여가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실 운전자 포함 제2 운전자까지 등록 가능합니다.
  • 운전자 자격은 대여자격과 동일하며,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시고 동행해 방문하셔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 단, 등록된 운전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요금안내

차종별 표준 대여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VAT 포함)

차종 차량명 1일 2일 3~4일 5~6일 7일+ 시간당
소형 (특가) 아반떼 140,000140,000126,000119,000112,000 14,000
아반떼, K3 ~24년식 140,000140,000126,000119,000112,000 14,000
아반떼 24년식 150,000150,000135,000127,000120,000 15,000
중형 (특가) 소나타 DN8 180,000180,000162,000153,000144,000 18,000
K5 200,000200,000180,000170,000160,000 20,000
소나타 디엣지 200,000200,000180,000170,000160,000 20,000
준대형 (특가) 더뉴그랜져, K8 320,000320,000288,000272,000256,000 32,000
K8 hev 340,000340,000306,000289,000272,000 34,000
그랜져 GN7 340,000340,000306,000289,000272,000 34,000
그랜져 GN7 3.5 380,000380,000342,000323,000304,000 38,000
SUV/RV (특가) 싼타페 TM 330,000330,000297,000280,000264,000 33,000
싼타페 MX5 350,000350,000315,000297,000280,000 35,000
승합 (특가) 카니발3세대 9인승 280,000280,000252,000238,000224,000 28,000
카니발4세대 9인승 ~23년식 340,000340,000306,000289,000272,000 34,000
고급 (특가) G70 2.0T 350,000350,000315,000297,000280,000 35,000
G70 2.5T 380,000380,000342,000323,000304,000 38,000
G80 2.5T 460,000460,000414,000391,000368,000 46,000
G80 3.5T 510,000510,000459,000433,000408,000 51,000
GV80 540,000540,000486,000459,000432,000 54,000

보험 및 보상

차량 보험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을 확인해보세요.

차놀자렌트카 하남지점는 대여 고객의 차량 사고 시 보험 및 보상 범위 안에서 고객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아래의 보험내용을 숙지 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보험

차놀자렌트카 하남지점의 전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 대물, 대인, 자손 )에 가입되어있으며, 추가로 등록한 제 2운전자까지 보험/보상에 포함됩니다.

단, 계약서상 등록되지 않은 운전자의 경우, 종합보험 및 자차손해면책제도의 보험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대물

최대 2,000만원

사고를 당한
상대방의 차량이나 물건


면책금 최대 50만원

대인

무한대보상

제1운전자/제2운전자를 제외한
사고 현장 사람(탑승자 포함)


면책금 인당 최대 50만원

자손

상해 1,500만원까지(1인당)
사망/후유 5,000만원까지 (1인당)

보험에 해당되는
제1운전자 / 제2운전자


면책금 인당 최대 30만원

차량 손해 면책 제도

차량대여 중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대여차량의 손해는 임차인의 책임이나, 본 제도에 가입함으로써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임차도중 사고발생 시 반드시 차놀자렌트카 하남지점로 연락해주셔야 합니다.

구분 면책금 휴차보상료 최대보상기준
손해면책제도 가입 최대 30/50/70(만원) 표준정상대여료 50% 500만원/1,000만원
사고 시 수리비가 면책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하는 수리비 및 휴차보상료는 고객이 전액 부담합니다.
면책금이란, 사고 시 고객님이 부담하시는 최대금액을 의미합니다.
면책적용은 1회에 한합니다.

휴차보상료란?

차량손해 면책제도 가입 유무와 관계없이 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휴차할 경우에는 차량 운영의 차질로 인하여 발생한 수리기간동안 정상요금의 50%에 해당하는 휴차보상료가 청구되며, 이는 임차인이 배상하여야 합니다.

차량 운행이 불가한 상태의 사고 ( 폐차/대차로 인하여 수리후에도 영업차량으로 이용시 어려운 경우, 안전/신뢰의 사유)시 휴차보상료의 기간결정은 해당차량 차령의 잔존기간으로 정합니다.

면책제도 적용 불가사항

01임차인 고의로 인한 손해

02음주운전 및 약물중독 시

03임차인(제 1,2 운전자)외 운전중 사고 시

04무면허 운전 사고 시(또는, 면허의 효력 정지)

05천재지변에 의한 손해

06자동차를 시험용/경기용 또는 연습용으로 사용하던중 발생한 손해

07임차 중물품(타이어,내비게이션, 차량키, 체인)등의 파손 및 분실, 실내악취 발생시

08사전승인 없이 계약내용의 초과운행 및 대여료 체납시 이후 발생한 사고

09범죄를 목적으로 렌트카를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

10본인 부주의로 인한 차량도난 사고

고객의 귀책으로인한 사고 발생시 차량상태에 따라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면책적용은 1회에 한합니다.

천재지변(태풍 혹은 폭설등)발생 시 체인, 견인, 차량회수/반납등의 출동요청은 안전상 불가할 수 있습니다.